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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17 2015고정6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 운전기사로, 피해자 B(21 세 )과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08:5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의 차량을 빼달라고 할 때 짐을 싣고 있으니 조금 있다가 차량을 빼주겠다고

하자 이에 그가 욕설을 하는데 격분하여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