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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노45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골목길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하여 피해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거나 1989.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04:30경 좁은 내리막길을 지나다가 길 가운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발생한 것이어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심장발작으로 쓰러졌고, 피해자의 심장병도 사망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