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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854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23세)가 속한 걸그룹을 관리하는 프로듀서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전남 군 D에 있는 위 걸그룹 숙소로 사용하던 ‘ ’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의 걸그룹 생활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두세 차례 입을 맞춘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를 피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메시지 내용,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건 직후 ‘E’ 메시지 내용

1. 피해자가 제출한 의무기록사본,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격려하고 밴드생활을 계속하도록 설득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