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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5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9: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호텔 앞 4 차로 도로를 명곡 광장 쪽에서 시청 광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쏘렌 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4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66,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파손사진, 각 진단서, 사고 영상 C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