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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0 2016고정10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빌딩 702호에 있는 ‘C’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경부터 2015. 10. 26. 19:25 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이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은 다음 그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등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알선행위, 현장사진 포함)

1.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기록 5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