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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06 2018가단101423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4,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1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2017. 7. 11.부터 2017. 11. 27.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54,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2017. 7. 11.경 원고에게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면서 도급인 이름에 피고 B, 수급인 이름에 원고가 각 기재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2)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1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약정이자 또는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전문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피고 B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건축도급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C에게 2017.7.11.30,000,000원,2017. 8.3.50,000,000원,2017. 10. 25. 19,000,000원,2017. 11.10.25,000,000원,2017. 11.27.30,000,000원 합계 154,000,000원을 이자율 연 24%, 변제기는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 내지 6개월 뒤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피고 C이 변론에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C은 2018. 11. 14.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실시된 본인에 대한 당사자신문에서 원고로부터 빌린 154,000,000원 중 20,000,000원 정도는 변제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