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1. 7.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4. 9. 3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6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1:20 경 전 북 고창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과거 전력 5매),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등 확인), 관련 사건 목록, 전주 지법 정 읍지원 2014 고단 397 판결 문, 광주 지법 목포지원 2011 고약 2583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2001년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절도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3%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여태 까 지의 관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