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2 2017가단872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848,767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3. 3. 18.부터 2017. 12. 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51,848,767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3. 3. 18.부터 2017. 12. 9.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