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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재고단4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2. 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07. 9.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1. 12. 19. 02: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떨이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11개 합계 2,6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1. 12. 19. 02:35경 G건물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 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다. 2011. 12. 19. 02:38경 J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떨이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13개, 100원짜리 동전 23개 등 합계 8,8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라. 2011. 12. 11. 02:00경 전남 화순읍 만연리에 있는 금호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트라제엑스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 보관함에 있는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고,

마. 2011. 12. 17. 02:00경 전남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 소유의 R 세피아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