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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5노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처와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