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18277

보증금반환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6,321,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6. 8. 29.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반소원고는 2014. 12. 29. 반소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6층 학원 406.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12. 29.부터 2015. 12. 31.까지, 용도 ‘학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반소피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위 부동산에서 학원을 운영하였다.

2015. 9. 15.경 이 사건 부동산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학원 강의실 및 각종집기들이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반소원고는 2015. 9. 20.경 학원 운영을 중단하였고, 2015. 9. 24.경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15. 12. 31.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반소원고는 2016. 6. 15.경 반소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반소피고는 2016. 6. 16. 반소원고에게 보증금으로 23,678,34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반소원고의 주장 2015. 9. 15.경 이 사건 부동산 천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강의실 및 각종 집기들이 침수되어 반소원고는 더 이상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임대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해지 의사표시를 기다릴 것도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

따라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26,321,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수선의무를 부담하는데, 목적물에 파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