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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25 2019고단92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5. 01: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치료를 거부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응급실 내에 있는 응급의료기기 연결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의사 D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