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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2 2018고단4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5.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안산시 단원구 E 지상에 다세대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금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주면 건축 완료한 후 보존등기 시점 무렵인 2014. 10. 20. 9,500만원, 4개월 후인 2015. 2. 20. 9,500만원 합계 1억 9,000만원을 투자원리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다세대 건물 분양이 되지 않아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였고 F, G 등에게 변제 기간이 도래한 차용금, 투자원리금 등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원리금 등 상환에 사용해야 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2014. 6. 5.경 1억 원, 2014. 6. 9.경 5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증언

1. 수사보고(피의자 H 명의 신한은행 I 계좌 거래내역 편철)

1. 고소장(공동투자약정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유죄 이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과 공동투자약정에 기하여 다세대 건물 신축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다른 투자자인 피해자의 모친 F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동인에 대한 투자금 변제에 사용한 사실, 만일 피해자가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인 F에 대한 투자금 상환을 위하여 위 돈을 사용하려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