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24309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0.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0.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