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3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21:37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스포츠 토토를 하면서 사용한 싸인 펜을 카운터에 도로 가져 다 놓으라고 요구하는 편의점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 남, 51세) 이 중간에 끼어들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전화를 하려고 전화기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1회 밀치고, 왼쪽 팔을 1회 더 밀치고, 같은 날 21:40 경 피해자의 안면 부를 오른손 손등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