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30 2013고정1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22:33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여수동 소재 여수삼거리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