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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16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 20:20경 제주시 D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술집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야, 이 씹할 년들아. 너희들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약 47분 동안 위 술집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1. 20:30경 제주시 D 인근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 운영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며 소리를 지르며 “씹할 년, 이 씹 파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그곳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앉아서 약 30여분 동안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7. 7. 20:30경 제주시 D 인근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 운영의 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숙박비 2만원을 지급하고 입실하여 약 1시간 동안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퇴실하겠으니 숙박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숙박비 중 1만원을 돌려주며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이 씹할 할망구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가 있던 여인숙 내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