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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1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 2008.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28.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호연기사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스터피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11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