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 C은 2005. 7. 4.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D, 1층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한 후 이를 갱신해 오다가 2014. 7. 2. 임대차보증금은 1,500만 원, 차임은 월 154만 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은 2014. 7. 2.부터 2016. 7. 1.로 정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주었다.
나. 그 후 C이 2016. 12. 5. 사망함에 따라 아들인 피고가 2016. 12. 15.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7. 2. 15. 원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응하며 2017. 7. 3. 이후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17935호),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새로운 임차인이 될 F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개해주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 한다) 제10조의4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가) 관련 법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