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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846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피고들은 2015. 1. 9. 원고에게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는 2015. 1. 31., 연체이자는 연 20%로 하여 차용하고, 피고 C은 피고 B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보증액을 12개월에 걸쳐 연체이자와 함께 분납하되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연대하여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1) 차용금 액수 (가) 피고들은 피고 B의 실제 차용금은 62,000,000원(2014. 4. 7. 피고 B의 계좌로 50,000,000원, 같은 날 D의 계좌로 4,000,000원, 같은 날 현금으로 8,000,000원)에 불과하나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차용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 및 E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피고 B의 차용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채 피고들 및 E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차용증 등을 작성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들에게 차용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을 교부한 일시 및 금액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그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였는바[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에 의하더라도 그 돈이 피고 B에게 교부되었음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 B은 자신의 계좌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 B의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