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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0 2012가합31987

수분양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스엠이앤아이, G에 대한 본소를 각 각하한다....

이유

본소 및 각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은 인천 남동구 I 지상에 J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원고 보조참가인인 주식회사 국제신탁(이하 '국제신탁'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 관리 및 자금 관리 등의 대리사무를 위한 신탁사이다.

(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1. 11. 2. L과 사이에, 원고가 L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사를 공사대금 36억 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도급계약의 체결로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가 아리아건설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와 L, 국제신탁 및 대출금융기관인 일산농업협동조합은 2011. 11. 29.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을 위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기존 시공사 아리아건설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에 의거하여 본 사업(이 사건 건물 신축사업)에 대한 L(이하 '갑'), 원고 이하'을 , 국제신탁 이하 '병'및 일산농업협동조합 이하 '정') 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분양자를 보호하고 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역할 및 업무 ① 갑은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사업자금 및 분양수입금 등의 수납, 관리, 집행을 병에게 위임하고 그에 대한 업무지원 13. 분양계약의 체결, 분양광고, 홍보업무 등 분양에 대한 책임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