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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1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을 해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대부업체 대출금 등 2,2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 9.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66,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서 등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이 구하는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의 기산 시기와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의 남편 D이 2018. 9. 12. 송금한 2,000만 원의 충당관계도 불명확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하다고 볼 수 있어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2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