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1493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C과 연대하여 287,204,570원과 그 중 66,696,916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