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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51493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 C과 연대하여 287,204,570원과 그 중 66,696,916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