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1 2016고정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2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의 일행인 E과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서로 넘어져 멱살을 잡고 다투고 있을 때 피해자가 싸움을 만류하기 위해 피고인의 일행인 F의 어깨 등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일행 F이 피해자로부터 잡혀 폭행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아 옆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팔꿈치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관절 우측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