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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48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23:25 경 인천시 부평구

D. 앞 도로 상에서 E가 운전하던

F 택시 안에 구토를 한 일로 인하여 E 와 시비하던 중 E가 마침 같은 장소에서 음주 단속 근무 중이 던 인천 부평 경찰서 G 소속 순경 H에게 구토한 손님이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순경 H가 택시 쪽으로 다가와 피고인과 E에게 “ 차량에 구토한 것은 민사관계로 경찰관이 관여 할 수 없다” 고 설명하고 귀가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 씹할 새끼야 나 영등포 의경 나왔어

”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순경 H의 어깨를 3~4 회 밀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주 취 중이었다고

는 하나 경찰관의 복부를 향해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