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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5. 31. 선고 2017누88871 판결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0434 (2017.11.30)

제목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압류처분이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상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7누88871 압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7.11.30.

변론종결

2018.04.19.

판결선고

2018.05.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4. 25.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압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4쪽 밑에서 6줄의 "갑 제2 내지 6호증" 부분을 "갑 제2 내지 6, 8 내지 10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