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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5나20483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 ‘라이선스’로 정정함.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선들은 이 사건 엠블럼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피고 제품의 포장과 태그에 이 사건 엠블럼이 포함된 피고 표장을 부착하여 이를 피고 홈플러스에 공급하고, 피고 홈플러스는 피고 선들로부터 공급받은 피고 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① 원고의 이 사건 엠블럼에 관한 상표법상의 전용사용권 또는 독점적인 통상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③ 원고의 이 사건 엠블럼에 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역의 합계 3,134,31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일실 매출이익 손해: 1,649,640,000원(= 원고 제품 제고 329,928장 × 판매가 5,000원) * 생산원가 손해: 1,484,676,000원(= 원고 제품 재고 329,928장 × 원가 4,500원)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손해액 중 일부 청구로서 공동하여 3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상표법상의 전용사용권 또는 독점적인 통상사용권 침해 부분(원고의 ① 주장) 원고가 상표법상의 전용사용권 또는 독점적인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FIFA로부터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부여받은 이 사건 엠블럼에 대한 사용권이 전용사용권이나 그에 준할 정도의 독점적인 통상사용권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