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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2099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6. 3.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는 소외 C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04. 8. 31.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한편, 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8391호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9. 24.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4.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9. 6. 3.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고 C의 아들 D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포기와 관련하여 작성한 위임장, 책임각서,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D의 주민등록증사본을 교부받은 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9. 6. 3.부터 2010. 6. 3.까지, 2010. 6. 3.부터 2011. 6. 3.까지, 2011. 6. 3.부터 2012. 6. 3.까지로 한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해 왔다.

또한 서울 강서구청장이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하자 2010. 4. 9.과 2011. 3. 30. 각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