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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나584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여섯째 줄부터 제4면 위에서 둘째 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피고의 공사대금 추가 지급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반소 청구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기간은 2009. 11. 2.부터 2011. 9. 30.까지이고, E 아파트에 대한 준공 및 입주는 2011. 11.경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추가로 인건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2012. 5. 9.경까지이다. ⑵ 2011. 11.경 이후에도 원고 A이 피고에게 E 아파트의 기계설비공사 관련 노무를 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 A(배관공인 I, J 등 포함 에게 이에 따른 노무비를 지급하였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종료 이후 추가로 제공된 노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것일 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비를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