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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4두4450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며(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위와 같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2012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과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하 ‘이 사건 조정기준’이라 한다)은, 시가표준액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 × 경과년수별잔가율 × 면적 × 가감산특례”의 산식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개축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관하여는,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멸실하고 다시 축조(이하 ‘멸실 개축’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은 증축의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을 준용한다”(가목)라고 정하고, "가)이외 개축(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