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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29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현장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위 공사 현장에서 포크 레인으로 길이 60m, 깊이 2~4m 상당의 터 파기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사 현장 바로 옆에는 피해자 C( 여, 48 세여) 가 주거를 왕래하는 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굴착 과정에서 현장 주변에 추락 방지를 위한 펜스나 가설물을 설치하는 등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 방지를 위한 펜스나 가설물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7. 2. 28. 23:00 경 위 공사 현장 옆길을 걸어가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약 3m 아래 공사 현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제 2 요추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구급 활동 일지 사본, 공사 감리 일지, 공사사업 약정서

1. 각 진단서, 수술 기록지 사본

1. 현장 사진, 공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업무상과 실 ㆍ 중과실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통행로에 인접한 토지를 굴착하여 추락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