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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8 2019고단1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6. 4.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6:55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이번이 세 번째이다.

이전 범행은 2013년과 2016년에 있었던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1%에 가까웠다.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반대차선에 차를 세워둔 채 잠든 상태에서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가까운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의 운전이었다.

운전에 이른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법정형을 감경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세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