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C 대 245㎡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1988. 7. 1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D이 1988. 7. 11.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고, 다시 1988. 9. 5.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니라 이 사건 가등기와는 별도로 1988. 9.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89. 2. 15. E에게, E이 2001. 11. 26. 원고에게 순차 매도한 후 각 매매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현재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데, D과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을 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