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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나72784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제15행의 “을마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을마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서울양천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 B, C, D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