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한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지적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제주지사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