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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5 2019고정94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당신의 직업이 없으니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꾸며 수수료 등의 거래를 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거래실적 쌓기용 돈이 입금되면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실적을 부풀리자는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피해자인 D으로 하여금 2019. 4. 10.경 위 B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E명의 B은행 계좌(F)로 직접 이체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해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A 계좌입출금 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벱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