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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36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 축구를 배우는 아이들을 명문 축구단이 있는 외국에 유학을 보내주고, 스페인 F 축구단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이 구단 이름으로 한국에 축구교실을 여는 등의 사업을 하는 ( 주 )G 의 실질적인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경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옥상에 F 이름을 사용하여 풋살 경기장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업계획을 세웠고, 입점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경기장을 만드는 비용 및 입점 비용을 받아 수익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 경 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H의 소개로 I를 소개 받은 후, I에게 “J 옥상에 풋살 경기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고 하였고, I는 처남인 피해자 K에게 사업 소개를 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와 같은 달 4. 경 총 계약금액 8억 2,500만원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1 차분 계약금액으로 1억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J로부터 사업 승인이 나지 않아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I로부터 사업 진행 독촉을 계속 받았고, 공사 견적에 대하여도 이의제기를 받자, 건설사를 L로 교체하고 같은 해 12. 30. 경 계약금액 4억 9,500만원으로 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M 1117호에 있는 ( 주 )G 사무실에서 I에게 “J 풋살 경기장에서 방송촬영이 잡혔고, 내년 2월에는 오픈을 해야 한다, L에서 공사자재를 구입해야 하니 공사자재대금으로 사용하도록 계약금액을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로부터 사업 승인이 나지 않아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J에 풋살 경기장 운영이 가능한 지도 불분명하고, 공사도 진행할 수 없으며, I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