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2014. 7. 4. 서울 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8. 3. 공주 교도소에서 치료 감호를 가 종료( 종료 예정일 2028. 7. 11.) 하였다.
[2016 고합 590]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2. 10: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역 3 층 대합실에 설치된 E 안에서 옆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 여, 4세) 의 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등을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6 고합 707]
1. 절도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11. 16:45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2 층 생필품 매장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는 담당직원 I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롯데 쇼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가 그린 1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 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가 그린 1통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위 마트 안전요원인 피해자 J( 여, 34세 )으로부터 “ 계산을 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 라는 말을 듣고는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590]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