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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단15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1. 23:23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부산 E 견인사업소에서, 피해자가 견인된 자신의 차량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견인사업소 사무실 출입문을 수 차례 발로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손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위 G에게 “짜바리 새끼야, 좆같네”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G의 목을 잡아당기고, G의 목을 자신의 팔로 감고 “조용히 해라 쳐 맞기 전에”라고 말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담당 공무원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