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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51200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8,907,506원 및 그 중

가. 156,979,506원에 대하여는 2011. 3. 12.부터 2011. 8.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3. 피고와, 피고에게 6,000,000원을 변제기 2011. 7. 23., 이자 연 11%, 지연이자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5. 피고와,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변제기 2011. 8. 5., 이자 연 11%, 지연이자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15. 피고와 성남시 중원구 C 외 1필지 지상 D아파트 비동 비2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대금 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계약금 30,0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기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잔금 770,000,000원은 2011. 8. 1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1. 8. 1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담보로 35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336,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1. 8. 11. 피고와, 피고에게 434,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1., 이자 연 9%, 지연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되, 위 변제기까지의 이자 50,000,000원은 선취한 것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3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2011. 8. 11. 피고와,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12. 12. 31., 이자 연 9%, 지연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4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