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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7 2016고합4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섬유무역업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6. 경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중국사무소 이사인 F에게 “ 원사나 원단을 수입하려는 데 통관 대행을 해 달라. 수입 통관 대행을 해 주면 통관 후 15일 내에 대금을 결제하고, 통관 대행 수수료로 2.3%를 지급하겠다.

구매자가 확실하다.

현대 하이닉스, 현대 중공업 노조, G 협회, 소방서 등( 이하 위 각 회사를 포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 현대 하이닉스 등’ 이라 한다) 이 구매자이다.

”며 거짓말하고, 피해자 회사와 수입 통관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대 하이닉스 등으로부터 수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의 신용 불량자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단 등을 공급 받아 수입 통관을 대행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 및 수수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30. 경 94,463,078원 상당 원사 및 원단을 공급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23. 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2,163,694,567원 상당 원사 및 원단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론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 현대 하이닉스, 현대 중공업 노조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G 협회와 계약하였다.

” 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대 하이닉스 등이 구매자라고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수입 통관대금 약 21억 원 중 약 9억 원을 변제하였고, 12억 원은 선적 과정에서 원단이 오염되거나 피해자 회사가 납품을 지체하거나 중단하여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