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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3나5606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E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사고 당시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던 F생의 미성년자였다.

나. G는 2012. 9. 23. 16:2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H에 있는 I약국 근처 사거리를 지나다가 피고가 운전하던 자전거(동승자 J)와 충돌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와 J이 각각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횡단보도에 보행자신고가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그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지르다가 사거리를 통과하여 횡단보도를 막 지난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다만, 원고 차량은 직진신호가 끝날 무렵 교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차량이 횡단보도를 막 지나 피고 자전거와 충돌 당시에는 원고 차량(#2차량) 진행 방향 신호는 적신호로, I약국과 K 사이의 보행신호는 청색신호로 인정(광주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회신 중 실황조사서의 기재와 영상, 사고 장소, 신호체계,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정차 위치,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 참조)}.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2012. 12. 31.경까지 피고의 치료비 등으로 3,288,410원, J의 치료비 등으로 6,146,200원의 각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434,610원(피고와 J의 치료비 등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