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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5358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2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에 따라 해지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구두 또는 서면상의 임대차혜약 해지 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한 뒤 1개월이 경과되었음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