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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8 2013고단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G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2:45에서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H 쪽에서 충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당시 전방 오른쪽에는 피해자 J(24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오른쪽 가드레일 쪽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위 가드레일 옆 풀숲에서 머리, 목 부위의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위 사고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지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 20:00경 원주시 K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B에게 “내가 지금 원주에서 차량 수리를 하게 되면 사고를 내고 도망간 것이 탄로 날 것이다, 내가 천안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줄 테니 네가 알고 있는 천안 쪽에서 차량에 대한 수리의뢰를 해 달라, 만약 천안에 맡긴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네가 싸게 하는 곳을 알고 있어서 천안에 맡겼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그에게 위 교통사고의 증거인 위 G 엑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