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2830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98. 7. 5.부터 2010. 11.경까지 피고와의 사이에 현금 대여, 소화기 압력게이지용 스테인레스 파이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공급 등의 거래를 하면서, 474,016,343원의 물품매출대금, 257,639,891원의 현금 대여금, 13,213,000원의 어음 대여금, 95,636,900원의 기계구입비 대여금 채권을 갖게 되었고, 피고로부터 33,000,000원의 공장 임대 월세도 지급받아야 하는 바, 2010. 11.경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원이 120,836,05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는 2008. 11.경 종료되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등 채권은 상사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는 양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소화기 압력게이지용 스테인레스 파이프 공급 사업을 경영하고, 피고는 양산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상인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 중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기계구입비 대여 채권은 상인간의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이다.

그리고 공장 임대 월세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가 공장운영자금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대여한 것이므로 이 역시 상행위로 인한 채권 내지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이다.

나.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미수금내역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