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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1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함에 있어 C은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고, D는 범행에 필요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는 역할을, E은 피해자 옆에서 속칭 바람 잡이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종로구 G 건물 15 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D가 허위로 작성해 온 서울 도봉구 H 401호에 대한 부동산매매 계약서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 내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빌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중도금이 7,0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H 401호에 조카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7,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현재 동대문에서 옷장사도 하고 있으니 7,000만 원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E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옷가게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확인을 해서 뭐하느냐.

” 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바람을 잡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 401호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H에는 다른 사람이 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4. 경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 외 D가 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시인서

1.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