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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6 2009가합37775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더피앤디는 536,470,935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의정부시 B 아파트(공동주택), 오피스텔(업무시설), 상가(근린생활시설) 등 4개동 309세대 아파트 268세대, 오피스텔 12세대, 상가 29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더피앤디(이하 ‘피고 더피앤디’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고, 피고 한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라건설’이라고 한다)는 위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아래와 같이 위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한라건설은 2005. 10. 31.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의정부시장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1. 하자보수보증계약 내역표] 순번 보증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 (원) 공동주택부분 (아파트) 업무시설부분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부분(상가) 소 계 1 2005. 11. 1.부터 2006. 11. 30.까지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182,473,000 17,369,000 23,695,000 223,537,000 2 2005. 11. 1.부터 2007. 11. 30.까지 182,473,000 17,369,000 23,695,000 223,537,000 3 2005. 11. 1.부터 2008. 11. 30.까지 273,709,000 26,054,000 35,543,000 335,306,000 4 2005. 11. 1.부터 2010. 11. 30.까지 136,855,000 13,027,000 17,772,000 167,654,000 5 2005. 11. 1.부터 2015. 11. 30.까지 136,855,000 13,027,000 17,772,000 167,654,000 합계 - - 91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