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 라는 중식당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 또는 5명을 사용하여 중식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식당에서 2015. 1. 7. 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 분 임금 1,077,08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등 합계 37,964,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식당에서 2015. 1. 7. 경부터 2016. 4. 11.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40,93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1,729,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합계 39,694,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 근로자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