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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1240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353,949원 및 그 중 86,383,598원에 대하여 2017. 4.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