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2100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32,744원 및 그 중 12,534,793원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리금 합계 42,132,744원 및 그 중 원금 12,534,793원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3969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5. 3. 승소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